규정 · 금어기
지금 잡아도 되는 걸까?
어종마다 잡으면 안 되는 기간(금어기)과 잡으면 안 되는 크기(금지체장)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민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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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종 | 금어기 | 금지체장·체중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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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잡으면 안 되는 것
일반인도 적용됩니다
- 비어업인(일반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켜야 합니다. 물놀이나 체험 중에 잡은 것도 같습니다.
- 규정보다 작은 것, 금어기에 걸린 것은 그 자리에서 놓아주세요.
-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도구도 정해져 있습니다. 투망·쪽대·반두·집게·호미 같은 간단한 도구만 허용되고, 잠수 장비를 쓰거나 기계를 이용한 채취는 금지됩니다.
- 마을어장(어촌계가 허가받아 관리하는 갯벌·해역)에서는 금어기와 상관없이 허락 없는 채취 자체가 금지됩니다. 체험장이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세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낙지·참문어·고등어·꽃게처럼 시·도지사나 해양수산부가 매년 따로 정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표의 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본값이며, 실제 적용 기간은 지역 고시가 우선입니다. 출조 전에 관할 시·군 수산과나 해양수산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크기는 어떻게 재나요
- 어류: 전장(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으로 잽니다. 갈치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 참홍어는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 너비)입니다.
- 게·대게류: 두흉갑장(머리와 가슴 껍데기의 길이)
- 조개·전복·소라: 각장(껍데기 길이) 또는 각고(껍데기 높이)
- 오징어류: 외투장(몸통 껍질의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