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손·집게·갈고리·호미, 투망·쪽대·반두, 외줄낚시(대낚시·손줄), 가리·외통발(1인 1개)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쿠버 장비·작살·동력선 이용 채취는 금지이고, 잡은 것을 팔거나 팔려고 보관·운반하면 처벌받습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어촌계가 면허받은 마을어장·양식장(바지락 종패 살포지, 전복·해삼·굴 양식지)에서 기른 수산물을 가져가면 어업권 침해·절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령은 군헌·무창포·삽시도·장고도 등 어촌체험마을 체험장 안에서 요금을 내고 채취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별 해변의 마을어장 경계는 현장 안내판과 어촌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중)cnfv.or.kr
2026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채취를 '시간·장소'로도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공포 6개월 뒤(2026년 하반기 전망)부터 시·도 조례로 해루질 가능 시간과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시행 여부·야간 금지 범위는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중)v.daum.net
현재 보령 전역에 적용되는 야간 해루질 전면 금지 조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촌계가 현수막·순찰로 야간 출입을 막는 해변이 있으니 현장 안내를 따르세요. (확인 중)aflnews.co.kr
장고도·당산해수욕장 일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에 들어 있어 자연공원법상 동식물 채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 중)보령시청
무창포 석대도 바닷길, 장고도 명장섬 바닷길, 천북 학성리 맨삽지는 물이 들어오면 길이 끊겨 고립될 수 있어 보령시가 물때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
주꾸미는 매년 5월 11일~8월 31일 금어기로 이 기간 낚시·채취가 금지됩니다. 다른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령 낚시 전 필수 확인 • 서해는 물이 빠르게 들고 납니다. 갯바위·선착장 끝은 들물 때 퇴로가 잠기기 전에 나오세요. • 방파제 테트라포드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해경 지정 출입통제 장소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금어기·잡으면 안 되는 크기는 금어기·크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위급하면 119·122(해경). • 물때는 보령 물때표(보령 관측소 기준)에서 확인하세요.